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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영화 '천문' 관람…"우리 역법 만드는 과정 담아 뜻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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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계자, 기상청 직원들과 동행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9일 영화 '천문:하늘에 묻는다'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허진호 감독과 배우 김홍파·임원희·김원해 등 영화 관계자, 기상청 직원들과 함께 '천문'을 관람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9일 서울 시내 한 극장에서 영화 '천문'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이번 일정은 새해 첫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인 천문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기상청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력 있는 인재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인정받는 사회가 중요하다는 영화 메시지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서 "세종대왕 시절은 우리 역사상 과학기술이 융성했던 시기"라며 "그 주인공이자 관노였던 장영실을 발탁해 종3품의 벼슬을 내렸는데 '안여사건'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기록이 사라져 그 이야기에 대해 궁금했었다"며 관심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절기와 잘 맞지 않던 당시 중국력 대신에, 우리 절기에 가장 잘 맞는 우리의 역법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뜻깊은 영화"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영화를 봐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상학, 천문학의 수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고 김종식 기상청장은 측우기가 세계 최초였다는 역사기록이 있다고 답했다. 조경모 기상청 예보정책과 기상사무관은 "우수한 기상과학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관람했고, 2018년 1월 '1987', 2019년 6월 '기생충'을 관람한 바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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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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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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