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 중에서는 의원이 19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병원이 8개, 한방 병의원이 7개, 병원이 4개, 치과 병의원이 3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개, 영남권이 12개, 충청권 8개, 호남권이 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의료인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자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약 판매업자가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운영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 관련성 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