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씨의 협박 혐의 6차 공판에는 경찰에 CCTV 등 증거 제공에 협조한 한모 씨와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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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31 mironj19@newspim.com |
유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CCTV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첨부된 증거 영상에 '해시값'이 없는 경우 영상 원본인지 확신할 수 없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는 "경찰들이 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이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모습도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참관해야 한다고 요구한 적 있느냐"는 유씨 측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본 해시값이 없는 영상과 있는 영상이 섞여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시값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들의 진술로 증거를 인정할 수 있을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23일 윤 의원실에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메모와 흉기,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등이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소포에는 빨간색 글씨로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 협박성 메시지가 적인 A4 용지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9일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달 31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