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해 학비를 무상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다. 단, 고등학교 2, 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올해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해 약 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기선발 이후 장해등급 결정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달 27일 오후 4시 이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장학사업을 통해 산재노동자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도 민족 자긍심을 키우고 좋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성공적인 장학캠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13만135명의 고등학생에게 127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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