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서울아산병원, 앞장...의료 데이터 활용 협약 활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환자 의무기록과 건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병원들도 데이터법 통과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분당서울대병원] |
◆ 의료 빅데이터 구축 앞장서는 대형병원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데이터 3법 통과 이전부터 가장 분주하게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통 데이터 모델 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기관확장 연구'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21개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이 참여하며, 2022년까지 각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데이터를 공통 데이터모델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별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데이터를 공통모델로 변환하는 여건을 구축해 의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대웅제약, 네이버와도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손을 잡았다.
3사는 지난 2018년 빅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이버의 인공지능,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 빅데이터, 대웅제약의 헬스케어 지식을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개인 의료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서울대병원이 네이버와 손을 잡았다면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했다.
지난해 1월 서울아산병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가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를 통해 3사는 비식별·익명화된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구조화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연세의료원과도 같은 해 3월 헬스케어 ICT 합작법인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의료 빅데이터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 데이터 활용 위해 손잡는 대학병원들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병원들이 이 손을 잡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의 대형병원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와 손을 잡는 다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이 협력해 데이터의 모수를 늘리고 다른 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주대병원은 지난달 의료 빅데이터 공동데이터모델(CDM) 관련 '헬스 데이터 연구자유지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아주대병원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세종병원·메디플렉스세종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과 분산형 바이오헬스빅데이터 사업단 등 총 7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 연구자들은 자신의 소속 기관 뿐만 아니라 협약기관의 CDM 기반 분산 연구망을 통한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개별 병원들은 각 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국제 표준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가명화를 완료했으며, 가명화한 자료라고 해도 연구원 개인이 개별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개별 병원들의 의료 데이터 활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래웅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장(아주의대)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 데이터 과학 활용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증명된 공통데이터모델을 활용한 다기관 분산형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기존 의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다채로운 연구와 의학 및 제약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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