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사태 확산으로 공사 지연·중단 우려
폭격시 손해 부담 발주처와 협의해 결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한화건설이 이라크에서 진행 중인 비스마야(Bismayah) 신도시 사업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반격을 개시함에 따라 이라크가 미국과 이란의 분쟁 현장이 됐기 때문. 비스마야 신도시사업 공사 현장이 폭격을 받을 경우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해서도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란 사태 확산으로 한화건설이 수행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사업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비스마야 신도시사업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남쪽 25km 지점에 주택 10만가구 및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총 수주금액은 약 12조원이며 수주잔고는 7조7000억원 규모다. 국내 건설사가 이라크 현지에서 진행하는 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5월 한화건설이 수주한 후 2016~2018년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이라크 정부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공사가 연기된 적이 있다. 이번 이란 사태가 확산될 경우 공사가 다시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건설이 발주처와 주고받은 계약서에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시공사가 계약 불이행 혹은 면책이 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시공 현장이 붕괴될 경우 시공사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리비아 내 최소 잔류인원을 제외한 전원을 철수시킨 적이 있다.
다만 공사가 지속될 경우 폭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다. 국내 보험사는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시공사도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면책 사항이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를 양측이 몇 대 몇으로 부담할지를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손해부담에 대한 정확한 비율은 명기돼있지 않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제계약서에 전시 폭격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처가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조항은 없다"며 "통상 발주처 쪽에 요청해서 시공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전쟁 분위기로 공기가 지연되면 발주처와 협상해서 시공사가 지연보상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스마야 신도시사업의 예상 준공시점이 오는 2023년인 만큼 이란 사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안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석준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비스마야 신도시사업의 공사진행률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이란 사태가 확산될 경우 공사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공사진행 과정과 향후 사업 여건, 대금 회수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