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에 따라 10일 혹은 13일 상정
임시회 회기는 10일까지, 13일 정세균 총리후보자 인준 처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정하기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3일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 등 연금3법과 데이터3법 등 민생·경제법안 198개 법안이 우선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 이번 임시회를 10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날 의총에서는 190여개에 이르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회기결정 안건까지만 처리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시기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 여부에 따라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10일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오는 13일 새로운 임시회를 소집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임시국회 회기는 10일까지 할 생각이고 다음 13일 임시회를 소집하는 수순으로 진행하겠다"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일정 합의를 못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늦어도 13일 전후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인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