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건고추·노지감자 지난해 가격하락
기준가와 시장가 차액 90% 지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품목별 기준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시장가격이 하락한 마늘, 양파, 건고추, 노지감자 4개 품목의 770여 재배농가에 41억8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농진청)와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2월말 최종 발표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이날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별 기준가격과 지원품목을 확정했다.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
지원되는 금액은 기준가격에 못미친 시장가격과 차액의 90%수준으로 Kg당 마늘 804원, 양파 393원, 건고추 1784원, 노지감자 106원이다.
도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영농 자금난을 겪고 있는 품목별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군과 협조로 차액지원을 설 명절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까지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출하기에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며,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은 영농의지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도내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