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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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한다.[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20.01.06 lkk02@newspim.com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최대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