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만에 종가세→종량세 전환
수제맥주 가격경쟁력 제고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류세가 종량세로 전환되어 주류의 고급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가 지난 1일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적용해 부과되는 방식이며, 종량세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종량세를 적용한 배경은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종량세 전환으로 맥주와 막걸리 시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자료=국세청] 2020.01.05 dream@newspim.com |
우선 맥주의 경우 병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탁주는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전환(41.7원/ℓ)이 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게 사실이다. 다만 고급탁주의 출고가격이 다소 낮아져 일반탁주의 고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1대 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주류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세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을 알리겠다"면서 "전통주 등 술에 대한 상식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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