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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 성추행 정신과 의사, 복지부 왕진시범사업 참여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6:33

강제추행으로 유죄 선고받았지만 최종 유죄 확정 전까지 제재 불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병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348개 의원으로, 시범사업기관의 자격은 왕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 1인 이상이 있는 의원이다. 이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난달 27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으로부터 왕진 요청이 있을 때 왕진수가와 환자본인부담금을 받고 왕진을 제공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직원 성추행으로 실형 받은 의사도 포함

문제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병원 직원 성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식 중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병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도 제명을 당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중요한 정신과의 특성을 이용해 A씨가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의 환자였던 B씨는 A씨를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다른 환자의 피해 증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역시 A씨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했지만, 징계 심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정신과를 운영하면서 진료를 보고 있으며, 이번 왕진시범사업에도 참여해 실제로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 성추행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복지부 "최종 유죄확정 전까지 처분 어렵다"

복지부는 A씨가 이번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A씨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이 의사 1인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만큼, A씨의 최종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인의 처분을 담당하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A씨의 재판이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왕진시범사업을 담당하는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금 A씨의 재판이 1심이 끝났고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처분을 담당하는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제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시범사업 참여 조건이 의사 1인 이상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A씨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A씨는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는 가능하면서 왕진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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