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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병 분류체계 군→급 변경…"신속 대응"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2:00

질환 특성 따른 '군'별 분류→심각도·전파력 등 '급'별 체계
신고의무, 의사·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감염병 신고 의무를 기존 의사·한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표=보건복지부]

지정된 감염병을 특성에 따라 제1~5군으로 나눴던 감염병 분류체계는 심각도·전파력 등을 기준으로 제1~4급으로 분류된다.

예를들어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은 치명률이 높고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은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계속 감시돼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는 3급감염병에 속한다.

감염병의 급에 따라 신고시기도 다르다.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는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 및 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 법정감염병이 관리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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