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165만명 증가 혜택 못받아"
"농어업인3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라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며,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를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몇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수급 대상자를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에서 40%로,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더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0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기초연금 등 원활한 집행 위한 입법 필요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
그는 "현재 이 예산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지만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 조정이 늦어짐에 따라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이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던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단되게 된다"며 "이 경우 매월 약 736억원의 예산 불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정부도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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