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점유한 토지 교환으로 행위 제한 해결
[양양=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지난 12월 16일 국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양군 청사 [뉴스핌DB] 2018.12.12 |
올해 초 양양군에서 국방부에 교환 협의를 제안하면서 시작됐고 이를 국방부에서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양양지역에 산재한 국방부 소유 부지 4만3388㎡가 교환 대상이다.
군은 수년간 국방부와 군에서 서로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행위 시 마다 제한을 받고 있어, 상호 점유한 토지에 대해 교환함으로 향후 행정목적 및 개발부지 등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교환하는 재산은 지난해부터 상호점유한 재산을 조사한 결과 국방부 소유 구 금성자동차운전학원 옆 토지 2민5930㎡, 설악소초 부대 인근 토지 1만7458㎡와 양양군 소유 양양읍 해오름아파트 일부 토지 3735㎡, 8군단 군부대 점유토지 19만3388㎡, 설악소초 부대 점유토지 1559㎡다.
올해 초부터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 상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서로 행위 제한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양양군은 행정목적 및 개발가능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군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계속해서 투자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상호점유 재산 및 상호점유 외 과거 개인재산을 군사시설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지금은 군사 시설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조사 발굴해 국방부와 협의해 계속적으로 추가 매입해 급증하고 있는 지역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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