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위한 선거개입 등 혐의
서울구치소 대기…구속여부 이르면 밤늦게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송 부시장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5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경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1 mironj19@newspim.com |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가 끝난 뒤 송 부시장의 혐의를 다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이미 시효가 지나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기소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을 피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이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에는 송 부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인사들과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정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첩에는 송 시장과 당내 경선 경쟁관계에 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름 옆에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임동호 제거'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울산시청과 송 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수색 당일과 다음날 이틀에 걸쳐 송 부시장을 소환조사했다. 또 지난 20일에도 송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전날(30일)에는 임 전 위원과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업무 수첩은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일 뿐이라며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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