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주선·김동철, 공수처법 '반대' 거듭 표명...金 "친문 홍위병에 굴복 않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3

박주선 "검찰개혁과 무관...부작용과 폐해 클 것"
김동철 "친문, 선악 이분법...그래서 찬성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거듭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수처법은 검찰개혁과 무관하며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반대 의사를 밝힌 후 친문(친문재인계) 지지자들에게 전화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당 공수처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친문 홍위병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좌)과 박주선 의원(우)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박주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검찰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에 의해 4번 구속되어 4번 모두 무죄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을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 근거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앞으로 무제한으로 검사, 판사의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 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는 점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되는 점 ▲공수처가 성과를 내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감시, 내사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점을 꼽았다.

그는 또한 ▲정부여당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경과 법원을 겁박하고 통제하는 흉기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가해 삼권분립의 헌법체계에 심대한 손상을 준다는 점 ▲공수처가 두려워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일체의 부정부패를 그만둔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공동발의는 했지만 저는 공수처 설립 자체는 분명히 반대함을 밝히면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선택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협력했다"고 설명햇따.

김동철 의원도 전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통제장치 없는 제2의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전화나 문자를 받지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화문자폭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참담하다. 2011년 국회사법개혁특위 민주당 총괄간사로 활동하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했을 정도로 공수처를 적극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법은 제2의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제게 전화문자 폭탄을 퍼붓는 이런 행태는 내편 네편으로 갈라서 내편은 절대선이고 네편은 절대악으로 보는 '선악의 이분법'이 아닐 수 없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60년대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던 홍위병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근본 원인은 오로지 편 가르기에만 몰두해 국론을 분열시킨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민주당의 공수처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친문홍위병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