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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김동철, 공수처법 '반대' 거듭 표명...金 "친문 홍위병에 굴복 않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3

박주선 "검찰개혁과 무관...부작용과 폐해 클 것"
김동철 "친문, 선악 이분법...그래서 찬성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거듭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수처법은 검찰개혁과 무관하며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반대 의사를 밝힌 후 친문(친문재인계) 지지자들에게 전화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당 공수처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친문 홍위병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좌)과 박주선 의원(우)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박주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검찰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에 의해 4번 구속되어 4번 모두 무죄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을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 근거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앞으로 무제한으로 검사, 판사의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 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는 점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되는 점 ▲공수처가 성과를 내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감시, 내사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점을 꼽았다.

그는 또한 ▲정부여당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경과 법원을 겁박하고 통제하는 흉기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가해 삼권분립의 헌법체계에 심대한 손상을 준다는 점 ▲공수처가 두려워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일체의 부정부패를 그만둔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공동발의는 했지만 저는 공수처 설립 자체는 분명히 반대함을 밝히면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선택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협력했다"고 설명햇따.

김동철 의원도 전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통제장치 없는 제2의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전화나 문자를 받지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화문자폭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참담하다. 2011년 국회사법개혁특위 민주당 총괄간사로 활동하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했을 정도로 공수처를 적극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법은 제2의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제게 전화문자 폭탄을 퍼붓는 이런 행태는 내편 네편으로 갈라서 내편은 절대선이고 네편은 절대악으로 보는 '선악의 이분법'이 아닐 수 없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60년대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던 홍위병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근본 원인은 오로지 편 가르기에만 몰두해 국론을 분열시킨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민주당의 공수처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친문홍위병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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