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본회의 열고 공수처법 표결 예정
'권은희 수정안' 막판 변수로 떠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표심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내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소속 개별 의원 찬반 여부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여야는 이날 하루 숨고르기를 한 뒤, 새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필리버스터를 거친 만큼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토론없이 바로 공수처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일단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확보해 공수처법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주승용 의원은 기존 공수처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 전날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은 총 9명이다. 이중 김관영·임재훈·채이배 의원 3명만 확실히 공수처안에 찬성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 외 추가 이탈표가 생길 경우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사실상 4+1 협의체로 분류돼 온 김경진·이용호·이용주 무소속 의원도 권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간 상황.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일 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표심을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앞서 공수처법에 공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조응천 민주당 의원 표심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의결정족수(148석)는 확보했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제, 오늘 매일 표심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공수처법 이탈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안신당·평화당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법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한 표 단속 필요성과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 단속을 한다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다"라며 "156인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나 (법안을 두고 )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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