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오후 6시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 요구
한국당 "국회 선진화법 허용 내 결사 저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막바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표심 단속에 들어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등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지난 29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해 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공수처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갔다.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탈표'가 우려가 나오기 때문.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주승용 의원은 기존 공수처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 전날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이탈표가 발생해도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를 밟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당권파 의원들을 겨냥, "4+1 틀 안에 갇혀있는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공수처법)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분들이 용기있게 양심에 따라 행동하길 부탁드린다"고 막바지 설득에 들어갔다.
이날 공수처법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사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앞서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한 차례 소동을 빚은 바 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 통과 직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곧바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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