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 행사·축제 정보 등도 담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은행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시민홍보를 통한 제도․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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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 44건을 담고 있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2020년 하반기 발행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 완화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 지원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은행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 지원 등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청년저축계좌 사업 시행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확대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 지원대상 확대 및 주거급여액 상향조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확대 지원 등이다.
'출산·보육' 분야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자녀 도시철도 운임 면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액 이자 일부 지원 △예비부부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 보육시간의 기본보육.연장보육 구분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2020년 10월 아동보호 전담요원.아동학대 조사공무원 구․군배치 등이다.
'안전‧교통' 분야는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유료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사업용 화물․특수차량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이다.
'행정‧환경' 분야는 △'대구시민의 날(2월 21일)' 지정.운영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전 도서관 대출․반납 가능 △'뚜봇' 서비스 분야 8개 분야로 확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세무서와 구․군청 중 납세자 1곳 선택 △증명서 개인 스마트폰 확인.제출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등이다.
또 부록에는 2020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해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