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6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
선거법 개정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이다.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근 법안이 확정됐다.
최종 법안은 지역구 의석 253석과 비례의석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선출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비례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 조항은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군소정당에서 도입을 주장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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