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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08:52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08:52

국회 결전의 날…4+1, 오늘 본회의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정
공수처 법안도 오늘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오늘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0시 50시간 연속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의사진행 반대토론)가 자동 종료됐습니다. 사흘 내내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일부 반대도 있을 수 있어 처리 여부에 주목됩니다.

'4+1'은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상정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 반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예산 부수법안과 일부 비쟁점법안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국당이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이날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일단 없었습니다. 예상됐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없어서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연말 시한이 지나면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정찰 자산을 총집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 CNN방송은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ICBM 도발이나 핵실험 등 임계점을 넘는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은 무력 과시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우려됩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운 감도는 국회... 오늘 공직선거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 kilroy023@newps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재철 "공수처법, 최악 독소조항은 첩보보고...제왕적 권력기구 탄생"/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가장 나쁜 독소조항은 첩보보고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2라운드 출격…文의장 넘어 文대통령 조준/뉴스1
자유한국당이 27일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필리버스터 2라운드에서 4+1협의체 합의사항이자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결사 저지전에 나설 태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핵심 반대 논리이기 때문이다.

9개월 '선거법 전쟁' 마침표 찍나…오늘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가능성/뉴스1
9개월 동안 정치권을 뒤흔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전담용 '위성정당'의 출현이 확실시됨에 따라, 4+1 협의체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부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른정당 뿌리' 강조한 새보수당…창당 고삐 죈다/데일리안
바른미래 비당권파 세력이 주축이 된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6일 신당의 로고와 상징색을 공개하며 창당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새보수당은 이날 공개된 로고와 색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의 시대 정신을 담아 개혁중도보수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홍준표 '통합비대위' 공론화…공은 황교안에게로/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홍준표 전 대표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가 '3당 합당' 모델을 언급한 것은 탄핵당한 세력인 옛 친박계가 아직도 한국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 확장성이 요원하기 때문에, 신군부가 민주화 세력을 수혈했던 그 때처럼 탄핵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력을 폭넓게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맥락으로 보인다.

[위성정당 Q&A]선관위 "비례한국당, 기호 2번 불가"/머니투데이
'4+1' 협의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 투표용지에 어떻게 적히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에 따르면 원내 2당으로 기호 2번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한국당의 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인쇄하지 않는다.

[단독]한국당 "청년 정치 신인에 선거자금 대출"/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청년 정치 신인에게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면제하고 당 차원에서 선거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 등 청년 우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6일 회의를 열고 청년 정치 신인에 대한 선거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종합] 조국 구속영장 기각…"혐의는 소명됐으나, 구속 사유는 아냐"/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美정찰기 최소 22차례 '대북감시' 출격… 한반도 전개비용 수백억/동아일보
북한이 '성탄절 선물(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가 지났지만 미국은 대북 감시의 끈을 전혀 늦추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 일대에 정찰 자산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성탄 선물 경고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에 투입된 미 정찰기의 가동 비용은 수백억 원을 웃돌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부 북미3과장도 여성…강경화 측근/매일경제
외교부 내 핵심 보직으로 통하는 북미국 북미3과장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비서관 출신인 김면선 북미3과 서기관(외시 38기)이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 서기관은 장관 보좌관으로 일하다 지난 9월 최초의 여성 북미과장으로 임명된 박은경 북미1과장처럼 강 장관의 '여성 측근'이다. 가나 대사관, 미국 워싱턴DC 대사관 등에서 근무한 김 비서관은 2017년 6월 강 장관의 비서관으로 발탁돼 1년6개월간 일한 뒤 북미3과로 배치됐다.

정부, 한일 정상회담 중 '결례' 일본에 강한 유감 전달/뉴스핌
외교부는 지난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중 일본측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끊는 외교 결레를 범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상황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뜻을 전달했다"며 "일본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경위를) 알아봐서 추가로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CNN "美, 北도발 대비 일련의 무력과시 사전승인…계속 주시"/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승인한 상태이며 '선물' 없이 지나간 성탄절 이후에도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은 이날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했다.

헌재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여부 판단…외교적 파장 주목/뉴스1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27일 판단을 내린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 모자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9개월만이다.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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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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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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