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 9.9% 합의…'빅 2' 경쟁 본격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 문제가 협의됐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조만간 주식매매 계약 체결을 통해 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31년만에 주인이 바뀌는 아시아나항공은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한항공과의 '빅 2'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측인 금호산업과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9.9%로 합의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의 가격이 32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한도는 약 317억원 가량 된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2019.12.26 tack@newspim.com |
앞서 현대산업개발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로 인한 과징금,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을 들며 손해배상한도가 구주 매각가격의 1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매각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었다.
막판 걸림돌이 해결되면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예상이다. 당초 양측은 오는 27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금호산업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주식 매매계약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이사회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식매매계약이 연내 체결되면 현대산업개발측은 내년 1분기 중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설립된 아시아나항공은 이로써 31년 만에 금호가를 떠나 범(汎) 현대그룹 품에 안길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그룹 내 사업 다각화와 함께 호텔, 레저, 면세점 사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전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항공업 진출을 통해 범 현대가 차원에서 현대차 등 자동차와 현대중공업(조선), 현대상선(해운)과 함께 이른바 '육·해·공'을 모두 사업 영역에 두게된다는 의미도 있다.
국제선 기준 아시아나항공은 23% 정도의 점유율로 대한항공(33%)과 함께 양강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직원 희망퇴직과 함께 대주주 경영권 문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점유율 격차를 좁힐 여지도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늘 금호그룹 재무리스크를 떠안았던 아시아나항공이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한항공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경쟁하는 항공사가 됐으면 한다"며 "특히 범 현대그룹 차원의 직간접 지원과 더불어 항공업황이 살아날 경우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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