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4700원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19년대비 가구별 2.94%인상돼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19.12.25 lkk02@newspim.com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5만원으로 2019년 대비 13만 5000원 인상됐으며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 40%, 주거 45%, 교육 50% 이하 가구이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42만원, 의료 189만원, 주거 213만원, 교육 237만원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지원수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대비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38만원에서 142만원으로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20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보다 4인 가구 기준 23만 9000원으로 1만 9000원 상승했으며 교육급여는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율을 반영 전년대비 1.4%인상하기로 했다. 고등학생은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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