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취학아동 참석 의무…불참시 경찰 수사까지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호자와 취학대상 아동이 참여하는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끝까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17개 시·도별로 실시된다.
시·도별 일정은 ▲세종 12.26 ▲강원 1.2~4 ▲전북 1.2~6 ▲대전 1.3 ▲울산 1.3·1.10 ▲경기 1.3 ▲충북 1.3 ▲충남 1.3 ▲대구 1.3~7 ▲광주 1.3~6 ▲전남 1.7 ▲서울 1.8 ▲부산 1.8 ▲제주 1.8 ▲경남 1.10 등이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오는 26일 세종을 시작으로 시도별로 실시된다. [자료=교육부] 2019.12.25 kiluk@newspim.com |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녀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 취학할 학교에 연락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게는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등교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후에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가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교육부는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유관기관에는 13개 언어로 번역된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응한 취학대상 아동은 2만9481명(6%)이며, 이 중 5명은 소재가 최종 파악되지 않았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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