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과태료가 단속이 실시된 이후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의 공해유발 5등급 차량 가운데 서울 사대문 안에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단속 시작 첫날 416대의 차량이 과태료 부과 받았으나 2주일 후 하루 총 198대로 급감했다.
단기간에 52%의 감소세를 보이며 감소한 것.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들의 협조로 운행제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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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19.12.01 pangbin@newspim.com |
지난 16일간 총 단속차량 4091대 중 서울은 42.9%, 경기·인천은 39.7% 기타는 17.3%이다. 단속 시작 이후 전체적으로 단속 차량이 줄어들고 있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확인된다.
주요 단속 지점을 보면, 남산 1호터널을 통해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이 11%로 가장 많았고 사직터널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등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차량의 20%는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들이었다.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5일 중복 단속 차량은 34대, 10일 이상 단속된 차량이 24대에 달한다. 단속 이후 15일간 매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다.
지난 단속기간 3일 중복위반 차량은 96대, 5일은 34대, 7일은 20대, 10일은 8대, 심지어 매일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노후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도 있었다.
단속차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니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들을 다수 발견했다. 12월 1~8일 단속된 서울시 등록차량 총 620대 중 37%에 달하는 230대가 번호판 영치대상 또는 지방세 체납차량이다. 심지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9대나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시는 어차피 단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할 생각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 단속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5등급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고의적인 상습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가 체납돼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에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하여 공매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자치구 영치반과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녹색교통지역 단속카메라에 찍힌 보험미가입 차량의 운행기록 채증자료를 자치구 특사경에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주소와 실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소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현장단속도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과 불법주정차 등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법차량들의 주 진입지점, 시간대 등 이동패턴을 파악해 현장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이러한 차량들이 도심 내 운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