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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R&D부터 배당·지방투자까지…'지원 범위' 전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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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고배당 분리과세 등 시행령 구체화
해외투자·지역이전·미분양 주택까지 세제 지원 확대
법 개정 후속조치…기업·자본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의 후속 조치로 세법 시행령을 손질해 연구개발(R&D)과 자본시장, 기업 고용, 지역투자, 주거·부동산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으로 방향만 제시됐던 각종 특례의 적용 요건과 범위를 시행령에 담아,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 '미래전략산업' 지원 방점…기술 범위·세액공제율 확대

먼저 미래첨단산업을 겨냥한 R&D 세제 지원이 한층 넓어진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을 반영해 기존 78개에서 81개 기술로 확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새로 포함되고,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첨단 운송수단의 운송·추진 기술이 추가됐다. 수소 분야도 기존 생산 중심에서 청정수소 기술까지 범위를 넓혔다.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탄소중립과 첨단소부장,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등 5개 분야에서 세부기술이 늘어나 기존 273개에서 284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R&D 세액공제율은 일반 기술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추진과제 [자료=재정경제부] 2026.01.16 rang@newspim.com

R&D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도 현실에 맞게 보완된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가 R&D 비용으로 명시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확보 비용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신성장 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은 사업화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업 고용과 관련한 세제도 정비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소 고용 증가분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넘겨 늘린 고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 형식적 고용 유지보다는 순증 고용 유인을 강화한다. 청년 고용 판단 기준도 완화돼,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4년간 청년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의 해외 현물출자 과세 기준도 명확해진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나눠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받은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내국법인이 출자법인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과세이연은 종료된다.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보증 손실에 대한 세제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해외자원개발이나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구상채권 대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해외 진출과 공급망 투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세제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자료=재정경제부] 2026.01.16 rang@newspim.com

◆ 자본시장 활성화 총력…기업 '지방이전' 시 각종 혜택 지원

정부는 이처럼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이익의 환류와 투자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배당·자본시장과 지역투자 관련 세제도 함께 손질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거나,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돼 별도로 과세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금배당만 대상이 된다. 단 펀드·리츠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5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74.45 포인트(1.58%) 상승하며 4797.55로, 코스닥은 8.98 포인트(0.95%) 상승한 951.16으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5.80원 하락한 1471.7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6.01.15 yym58@newspim.com

기업의 이익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손질됐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구조는 유지하되,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고 환류 비율을 확대했다. 기업소득의 80%를 투자하거나, 30%를 투자 외 항목으로 환류하면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이 모두 환류 대상으로 인정된다.

벤처·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한도는 1인당 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누적 3000만원 한도였다.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할 때 적용되는 과세이연 제도에는 유가증권이 추가돼, 자산 운용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지역 성장 지원도 이번 시행령의 주요 축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투자·고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최대 7년간 감면받는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완전 또는 부분 복귀할 경우에도 소득·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가액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되고, CR리츠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과 법인세 과세이연 제도가 신설된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예해 부동산을 리츠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낮췄다. 다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리츠가 해산할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종료돼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리츠를 활용한 간접투자와 자산 재편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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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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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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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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