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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상공회의소 회장 "문희상案, 찬성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5:38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20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지난 18일 '기억·화해·미래재단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재단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권,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기부를 강요해선 안된다는 점도 제정안에 명시됐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 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의향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단계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무라 회장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의 사우(社友) 명예회장이다.

현재 일본제철을 비롯해 후지코시(不二越),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은 대법원으로부터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미무라 회장 역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한일 경제활동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한 틀인 한일 청구권협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청구권협정이 바람직하기에 그대로 이행한다는 점을 (제정안이)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기에 안이하게 타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무라 회장은 문 의장의 해결방안이 강제징용 뿐만 아니라 일본군과 군무원 등 군 종사자로 동원된 사람들까지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 점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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