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좌)가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자신의 변호사(우)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모습. 이토 시오리는 2015년 당시 TBS 워싱턴 지국장이던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와 진로상담을 위해 술을 겸한 식사자리를 갖다가 의식을 잃었다. 이후 야마구치는 의식없는 이토를 호텔로 옮긴 뒤 성관계를 가졌다. 야마구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법원은 "성행위는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며 330만엔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토 시오리의 사례는 일본 미투(ME TOO)운동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2019.12.19 kebju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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