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년도 1월 1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촌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90동, 행랑채 정비 90동 등 총 280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 모습 [사진=순창군청] 2019.12.18 lbs0964@newspim.com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순창군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농·축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및 건물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는 지적측량비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지붕을 구분해 일반빈집은 동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동당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랑채정비 사업은 방치된 주택본채 외의 행랑채를 철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행랑채는 동당 최대 8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18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