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밀수인지 개인도축인지 추적
北 소식통 "장사꾼들, 다른 고기처럼 위장해 소고기 판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사법당국이 개인적인 소 도축을 중대범죄행위로 취급하고 금지하고 있는데도 장마당에서 소고기 공급과 거래량이 급증하자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에서는 소 도축과 소고기 판매 모두 금지인데 최근 장마당에서 공급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이에 대해 원산지 추적 및 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요즘 청진시의 장마당들에 소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소고기 공급량도 크게 늘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장마당의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내화 1만8000원~2만원인데 비해 소고기 가격은 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고기 1kg 값이 돼지고기 가격의 두 배인 것이다.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소고기를 찾지 않았는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장마당에서 소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고 이에 맞춰 소고기 매대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원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육류는 돼지고기가 태반이고 소고기 판매는 불법이어서 암암리에 거래될 뿐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에서 돼지고기 (밀)수입이 막혀 돼지고기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신 소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소의 도축행위가 엄금되고 있고 소고기 판매도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거래가 이처럼 활발해진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요즘 들어 소고기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사법일꾼들이 소고기 장사꾼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보안원들은 매대에서 팔고 있는 소고기가 중국에서 밀수입된 것인지, 국내에서 도축된 소고기인지를 먼저 따지고 든다"며 "소고기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내놓고 팔 수 없는 장사꾼들은 장마당관리소와 짜고 다른 고기처럼 위장해 소고기를 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일부 농장이나 개인이 소를 등록하지 않고 기른 다음 불법으로 도축해서 중국에서 들여온 소고기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법당국이 소고기 원산지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요즘 소 사육이 약간 자유로워진 것은 공장기업소들 마다 부업 농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며 "기업소들에서 부업지 부림소를 실제보다 줄여서 등록하고 나머지 소를 고기생산용으로 길러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소식통은 또 "과거에는 소의 개인 사육이 엄격히 금지돼 일반 주민들이 소고기를 먹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며 "하지만 요즘은 소의 개인 사육이 늘면서 일반 주민들도 드물게나마 장마당에서 소고기를 사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동안 장마당에서의 소고기 판매를 눈감아 주던 사법당국이 소고기 판매와 소고기의 원산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장마당에서 소고기가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며 "그러나 한 편으로는 당과 군부 소속의 힘 있는 업체들이 불법으로 소를 사육해 장마당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단속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두고 볼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