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청] 2019.12.11.news2349@newspim.com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영, 태권도, 유도 등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5세~18세(2002~2015년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가구,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구 유·청소년이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교육체육과 또는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에 따라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구와 1인당 누적 사용횟수 30개월 미만 대상자(기초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순)를 우선 지원하며 선정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에서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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