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즉시 서명' 공언.. 이번주 발효 전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웜비어법안'이라 불리는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7천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도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르면 이번 주중 서명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즉시 정식 발효된다.
NDAA는 통상 미국의 한해 국방 예산 규모와 지출 등을 다루는 법안이다. 올해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2천 명 보다 증가한 규모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 트럼프 정부의 독단적인 주한 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동맹과 동반자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미국이 계속 헌신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안에는 이밖에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 법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추가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해온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것이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