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 불허"...한국당 반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여야 3당에 3일 간 마라톤협상을 주문했다. 협상 결과를 토대로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합의안 도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흘 간의 시간을 더 준 만큼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
문 의장은 최대한 '합의 원칙'을 지키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회기 결정의 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본회의 부의 안건'이라며 반박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106조2 1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본회의 부의 안건"이라며 "표결이 필요한 본회의 부의 안건이므로 원칙적으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어 "과거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한 사례가 있다"며 "회기결정 건에 대한 토론 신청은 법과 관례상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또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부의장은 "국회법과 전례에 비춰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보장할 것을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