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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본회의 무산에 "전적으로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 책임"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21: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7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도 필리버스터 대상 된다"
주호영 "文, 필리버스터 허용 않으면 직권남용‧강요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 45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없이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본회의 무산 책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심 원내대표는 이어 "회기 결정 안건도 분명히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며 "농성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주 의원은 "국회법 7조 2항에 따르면 임시가 열리면 가장 먼저 다루는 안건이 회기 결정의 건"이라며 "국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임시회 첫 안건이 회기 결정이다. 국회법 106조 1항에 의하면 필리버스터 대상은 본회의의 모든 안건"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며 "하나는 국회법에 명백하게 대상에서 제외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인사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의장은 무제한토론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회기 결정 안건은 지금까지 늘 토론해왔다"며 "만약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오는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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