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첫 확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개사가 요금수납원 등 4개 업무 220명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실시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요금수납원 169명, 교통상황 및 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 등 4개 업무 220명이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은 파견인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도로공사] 2019.12.12 fedor01@newspim.com |
고용부는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25일 이내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파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직접고용 불이행은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사례는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초 확인한 것이다.
고용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와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무편성·근무방법 등을 정하면 협력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을 하는 점을 고려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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