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 확대
"어업인들의 세부담 크게 줄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은 5000만원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다.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원(어로 5000만원+양식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