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파기환송심 모두 고법 형사6부에 배당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지난달 파기환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사건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함께 맡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을 이날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다만 특활비 수수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모두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한 번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심리한 관계로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뇌물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련해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분리 선고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특활비 수수 사건에서 추가 인정된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