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경우 통상적 기일 빨리 잡혀"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단 구속돼 판결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어깨 수술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오후 입원 치료를 받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퇴원해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두고 그리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윤여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이 빨리 잡히는 것이 통상적적이다"며 "(법원이) 어깨 수술 등 박 전 대통령의 사정이 다 해결됐다고 판단한다면 통상적인 재판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굳이 법정에 나와 범죄 사실 하나하나를 모두 다투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기존에 받은 형량이 있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형을 하나 더 선고 받나 안 받나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법원에 출석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향후 재판 흐름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구속돼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며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로 판단한 만큼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입증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흐를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특히 전합은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을 이 부회장의 원심 판단과 달리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들 금액이 뇌물로 추가 인정된 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삼성 사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한 묵시적 부정 청탁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전제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중이던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을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된 두 사건 모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 씨와 이 부회장 재판은 10월 말 시작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