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호·이병기, 박근혜에 특활비 36억 상납한 혐의
1심 "회계관계 직원 맞다" → 2심 "아니다"…대법, 유죄 취지 파기
같은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기환송…형량 더 늘어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 몫의 특별사업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재준(75)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79) 전 원장, 이병기(72) 전 원장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구체적으로 관련 원심 판결에서 엇갈렸던 국정원장의 신분에 대해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재준(왼쪽)·이병기(가운데)·이병호(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1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봤다.
현행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경가법상 국고등손실죄가 아닌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 6월으로 각 감형받았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러한 특활비 지원이 뇌물공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그 이유를 달리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은 "특활비 상납이 무죄인 이유는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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