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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등 3건 이상…대법, '줄줄이' 선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05:00

하급심서 엇갈린 국고손실 인정 여부 등 주목
'선거법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최종 판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8일 내려진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관여자들에 대한 최종심도 함께 진행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열린다.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등 3건 상고심 선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심리로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당시 국정원장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정리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1심과 2심은 각각 국고손실 적용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의 1심은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계관계 업무를 공무원에 위임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봤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청와대 비서관인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의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27억원도 함께 명령받았다.

남재준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상고심 선고

낙마 위기에 처한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운명도 이날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전 10시 10분 1호 법정에서 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광역의원 하유정 선거 벽보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당사자가 적용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볼 때 선고 시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심은 모두 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하 의원은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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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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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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