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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위한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06:00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마련키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내년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안)'과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및 공통기준에 대한 발표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의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및 기반시설의 관리주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고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본계획(안)과 공통기준(안)을 마련했다.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의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계획은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이라는 4대 전략을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등 시설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시설별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유리한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통해 그동안 시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등급이 없던 시설도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안전등급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해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통해 무분별한 성능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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