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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논란에...국토부 "관광목적 아니면 허가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01:42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7:18

"불법 유상운송 논란 발생..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거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4년 관광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과 결혼식 목적의 대형승용차 임차인에 대해서도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 유상운송 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며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도 당초 법령 취지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명확히 해 관련 논란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다"며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이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비판하면서 "2012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된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12년 입법예고를 거쳐 2013년 발의됐다.

국토부는 "이는 관광․장거리 운행, 운전 미숙자 등 다양한 대여 수요에 부응해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금지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에 따라 타다 등 모빌리티 업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목적이 아닌 일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타다'는 불법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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