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인가..카카오 본받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타다, 이분법적인 논의로 몰지 말고 상생방안 내놔야"
"택시와 타협 노력 전무..갈등 유발했으면 책임져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타다가 혁신기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지만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카카오도 AI 기술을 적용해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마카롱도 마찬가지로 혁신을 지향한다. 지금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은 사업할 기회조차 사라진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유경제·혁신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의혹 해소에 나섰다. 검찰에 기소될 정도로 불법성이 짙은 사업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다른 플렛폼 업체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해야 공정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택시업계와 타협 없이 일방적인 사업허가를 요구하는 타다에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10일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 금지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처앗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0 syu@newspim.com

먼저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나 마카롱택시 등 다른 플랫폼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권 내에 두는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에는 법인·개인택시연합회와 택시노조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인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 중 플랫폼 업체의 제도화에 찬성하지 않은 업체는 타다가 유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도 정책관은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는데 타다만 찬성하지 않았다"며 "타다는 불법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34조 2항은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불법이 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김 정책관은 "제안 없이 혁신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갈등만 지속시키는 꼴"이라며 갈등을 유발한 타다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타다는 택시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냐"며 "우리가 알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도 타다가 거부해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타다는 실무기구 논의과정에서 독단적으로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해 택시업계와 갈등에 불을 지핀바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예로 들었다. 지금 타다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카풀서비스를 내놓자 택시업계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카카오는 결국 지난 1월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택시업계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논의 중이다.

김 정책관은 "카카오는 택시업계와 갈등인 상황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며 "카카오가 출시하는 새 서비스는 타다가 제공했던 서비스와 유사해 두 산업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카카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갈등을 유발했다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거냐, 실릴꺼냐 이분법적인 논의로 몰고 가지 말고 구체적인 상생대안을 제시하고 후속조치 논의에 참가해 타다가 지향하는 서비스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