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해 현역 군인 불법 감청한 혐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직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대규모 불법 감청 의혹에 연루된 장교 2명이 구속됐다.
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5일 오후 7시경 전 기무사 불법감청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홍 모 대령과 김모 중령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일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청사 앞에서 창설식 진행에 앞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앞으로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등에 중점을 둬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8.09.01 |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기무사의 대규모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혹 관련자들 가운데 예비역은 민간 검찰에서, 현역은 군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예비역 중령 이 모씨에 대해선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웅 부장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약 6개월 동안 휴대전화 감청 장비 7대를 불법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군부대 인근에 설치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구속된 홍 모 대령과 김 모 중령 역시 이 모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