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정확한 내용 공개안해…전문가 "노동자 문제 해결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로 정한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송환 시한인 2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적어도 11개국에서 2만6000여명이 이미 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의 숫자 등 자세한 정보는 파악할 수 없으나 일부 나라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규모는 가늠할 수 있다"며 이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근 북한 노동자 송환을 공개한 국가들을 보면 네팔은 지난 10월 31일자로 33명의 북한 국적자를 돌려보냈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2000여명과 1600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귀환했다고 보고했다. 쿠웨이트 900명, 독일 800명, 폴란드 400명 등의 북한 노동자도 본국으로 송환됐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들도 노동자들을 돌려보냈다. 베트남은 51명을 송환한 데 이어 남아 있는 40여명에 대해서도 송환을 예고했고, 러시아는 전체 3만명에 달했던 북한 노동자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1만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되자 임시 비자 발급과 함께 무비자 취업을 허용하며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미국도 불법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 노동자 문제는 중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결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뒤 모든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결정이었다. 이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017~2018년 기준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를 41개국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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