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광주시장 항소 기각…1·2심서 징역1년·집유 2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9.12.03 kh10890@newspim.com |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49)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등을 보면 1심의 판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49)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 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김씨는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4억 5000만원 추징금을 판결받았다. 또 자신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는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영부인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정당 후보자의 공정성까지 훼손했다"고 전했다.
이어 "4억 5000만원을 편취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김씨는 증거인멸과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선 윤 전 시장이 1심에서 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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