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오후 4시 유 전 부시장 사건 관련 공개 심의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기소 이전 수사 진행 상황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 뉴스핌DB |
심의위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검찰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는 3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공개 심의위는 법무부의 새로운 공보 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일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했다. 사실상 모든 내사·수사 사건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고등·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일부 사건에 대해선 공개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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