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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반입 위험물 모두 신고대상…화물창 폭발방지 장비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2:12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등 4大 대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항만 내 반입하는 위험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도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등 4대 중점 사항을 담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이 주된 골자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네덜란드 선주사인 스톨트 케이만제도 국적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린랜드호) 폭발사고로 인한 안전관리 개선안이다.

우선 위험물운반선 자체의 안전관리 확보에 주력한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2019. 09. 28. news2349@newspim.com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를 보면, 폭발·화재사고는 대부분 위험물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 청소 과정에 발생했다.

따라서 해수부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 장비 사용 의무화를 검토한다.

화물창 손상 때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물 적재 지침'도 보급한다.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 등도 이뤄진다.

아울러 항만 내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반입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이뤄지는 통과화물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만 내로 반입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 대상으로 의무화한다.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도 첨부해야한다.

위험물운반선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가 연계된다.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위험물 하역과 관련된 국제기준도 반영된다. 이를 위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및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가 개발된다. 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하는 등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가동된다.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해경청, 환경부, 소방청 등)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가 공유된다.

해경청, 소방청, 환경부, 항만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등 관계기관 정례회의도 해수부 주관으로 열린다. 지방청과 관계기관은 '항만별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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