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군 영창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폐지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군 병에 대한 신체 구금 징계인 영창이 폐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영창 폐지와 진급예정자 순직시 2단계 추서 진급 등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영창 징계가 사라진다.
영창은 헌병 부대 등 특정한 장소에 15일 이내로 구금하는 징계다. 하지만 사실상 신체 구금이라는 면에서 인권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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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
군은 그동안 병에 대한 징계를 계급 강등·영창·휴가 제한 등으로 구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창 징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감봉·휴가 제한·견책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군기교육은 15일 이내로 국방부가 정한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감봉은 보수 중 20%감액하는 징계로 기간은 징계 수위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이다. 휴가 단축은 1회 5일 이내, 전체 복무기간중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시키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이를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정원 증가·외부위원의 참여 확대·회의록을 작성해 필요시 공개하도록 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