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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D-day...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06:00

29일 국회 본회의... 211건+α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29일 본회의에 오른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수백건의 민생·경제 법안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211건와 이날 오전 추가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α(알파) 법안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회의행 티켓을 거머줬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338일 만이다.

유치원3법은 유치원 비리를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시설사용료(교육환경 개선부담금) 지급' 조항 추가 없이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대체복무제법안 및 청년기본법 등도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체복무제 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근거를 담았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정해졌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정부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주거 문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해인이, 태호, 민식이 유가족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에게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한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각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르면 29일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28일 오후 극적으로 소위를 통과하며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안들도 이르면 이날 오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이 담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위급한 상황에서 어린이 이송·조치 내용 등을 담은 '해인이법'이 신속한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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